
공무원 봉급표 상세 조회 및 수당 규정 총정리
최신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제도, 그리고 보수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아래 버튼과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.
➤ 2025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
2025년 개정된 봉급표를 통해 올해 적용되는 각 직급별 봉급을 빠르게 확인하세요.
➤ 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지난해의 봉급표와 비교하여 보수 변화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➤ 공무원 수당제도다양한 수당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실제 급여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.
➤ 공무원 보수규정보수 규정을 통해 전체 급여 체계를 이해해보세요.
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정보와 참고사항
✅ 공무원 수당 종류: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직급보조비, 명절휴가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. 각 수당은 근무 조건 및 직급에 따라 지급됩니다.
✅ 보수규정 해석: 보수규정은 법령과 대통령령,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매년 개정 공고됩니다.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승급과 봉급표: 공무원은 근속 연수와 성과에 따라 정기 승급되며, 이에 따라 봉급표 내에서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갑니다.
✅ FAQ 자료: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인사과에서도 상세한 FAQ를 제공하므로, 기관별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
✅ 정근수당이란?
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, 매년 1월과 7월에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.
근속연수가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며, 추가로 매월 ‘정근수당 가산금’이라는 형태로 금액이 더해집니다.
1. 정근수당 기본 지급률 (연 2회 지급)
| 근속연수 | 지급률 (월봉급액 × %) |
|---|---|
| 1년 미만 | 10% |
| 2년 미만 | 10% |
| 3년 미만 | 20% |
| 4년 미만 | 20% |
| 5년 미만 | 20% |
| 6년 미만 | 25% |
| 7년 미만 | 30% |
| 8년 미만 | 35% |
| 9년 미만 | 40% |
| 10년 미만 | 45% |
| 10년 이상 | 50% |
-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
- 지급 기준 시점에 1개월 이상 급여 수령 이력 있으면 지급 대상임
2. 정근수당 가산금 (매월 지급)
| 근속연수 | 일반직 공무원 | 군인 (중사 이상) | 고용직 공무원 |
|---|---|---|---|
| 5년 미만 | 30,000원 | 15,000원 | 30,000원 |
| 7년 미만 | 40,000원 | 40,000원 | 30,000원 |
| 10년 미만 | 50,000원 | 50,000원 | 40,000원 |
| 15년 미만 | 60,000원 | 60,000원 | 45,000원 |
| 20년 미만 | 80,000원 | 80,000원 | 50,000원 |
| 20년 이상 | 100,000원 | 100,000원 | 60,000원 |
| 25년 이상 | 130,000원 | 130,000원 | 80,000원 |
- 가산금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
- 20년 이상부터는 매월 10,000원, 25년 이상부터는 추가로 30,000원 더해져 지급
예시 계산
- 예: 9급 공무원 / 근속 3년 / 월봉급액 1,933,310원
- 정근수당: 1,933,310 × 20% = 386,662원 (1년 2회 지급)
- 가산금: 매월 50,000원
기타 유의사항
- 군 복무, 휴직, 징계, 전보 등 사유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-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기준으로 산정
- 1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 근무로 인정